부동산 정보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아시나요?
방구석공인중개사
2025. 4. 5. 13:05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아시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달라진 임차인의 권리, 그 중심에는 바로 계약갱신 요구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2022년에 이 권리를 직접 행사해보았고, 오늘은 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조건과 시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한 번 더 기존 계약 조건과 유사하게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최대 4년간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언제 행사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신청 가능 기간입니다.
- 예: 2025년 12월 31일 만기 → 6월 30일 ~ 10월 31일 사이 행사 가능
- 문자, 카카오톡 등 서면 증거로 남겨야 안전
✅ 사용 조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 세입자가 실거주 중일 것
- 최초 2년 계약을 유지했을 것
- 집주인의 실거주 계획이 없을 것
- 기간 내 의사 표시가 이뤄졌을 것
⚠️ 주의사항
보증금 인상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5% 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갱신 요구는 1회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 집주인이 거절하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직계 가족의 실입주 목적
-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 세입자의 의무 위반 (연체, 무단전대 등)
그러나 명확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정해진 시기에 정확히 행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문서로 의사 전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내 집이 아니더라도 권리는 지켜야죠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 임차인의 권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주거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세연장 #임차인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재계약 #실거주거절 #부동산상식 #티스토리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