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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아시나요?

방구석공인중개사 2025. 4. 5. 13:05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아시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달라진 임차인의 권리, 그 중심에는 바로 계약갱신 요구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2022년에 이 권리를 직접 행사해보았고, 오늘은 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조건과 시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한 번 더 기존 계약 조건과 유사하게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최대 4년간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언제 행사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신청 가능 기간입니다.

  • 예: 2025년 12월 31일 만기 → 6월 30일 ~ 10월 31일 사이 행사 가능
  • 문자, 카카오톡 등 서면 증거로 남겨야 안전

✅ 사용 조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1. 세입자가 실거주 중일 것
  2. 최초 2년 계약을 유지했을 것
  3. 집주인의 실거주 계획이 없을 것
  4. 기간 내 의사 표시가 이뤄졌을 것

 

⚠️ 주의사항

보증금 인상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5% 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갱신 요구는 1회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 집주인이 거절하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직계 가족의 실입주 목적
  •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 세입자의 의무 위반 (연체, 무단전대 등)

그러나 명확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정해진 시기에 정확히 행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문서로 의사 전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내 집이 아니더라도 권리는 지켜야죠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 임차인의 권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주거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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