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서울에서 보증금 1억6,000만 원이면소액임차인이니까 5,500만 원까지 보호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경매에서는 근저당 설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령의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배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얼마일까?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금서울특별시1억 6,500만 원 이하5,500만 원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 원 이하4,800만 원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 원 이하2,800만 원그 밖의 지역7,500만 원 이하2,500만 원 다만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담보물권이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