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전세연장 #임차인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재계약 #실거주거절 #부동산상식 #티스토리상위노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아시나요?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아시나요?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달라진 임차인의 권리, 그 중심에는 바로 계약갱신 요구제도가 있습니다.저는 2022년에 이 권리를 직접 행사해보았고, 오늘은 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조건과 시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임차인이 한 번 더 기존 계약 조건과 유사하게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이는 최대 4년간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언제 행사해야 할까요?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신청 가능 기간입니다.예: 2025년 12월 31일 만기 → 6월 30일 ~ 10월 31일 사이 행사 가능문자, 카카오톡 등 서면 증거로 남겨야 안전✅ 사용 조건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