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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필로티(piloti) 구조의 벽면적 산정 기준, 건축 실무자가 직접 설명합니다

필로티(piloti) 구조의 벽면적 산정 기준

 

 

도시형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설계하다 보면 ‘필로티(piloti)’ 구조에 대해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특히 1층을 주차장이나 공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둥만 남기고 벽체를 생략한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구조적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벽면적 산정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필로티 구조란 무엇인가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필로티(piloti)는 건축적으로 기둥 위에 건물을 띄운 형태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1층은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되고, 그 위층부터 실내 공간이 시작되는 구조죠. 이런 방식은 공간 활용과 통풍, 주차 효율성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법적 해석에 따라 건축 인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필로티 구조의 벽면적, 왜 중요할까요?

‘벽면적’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인 면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폐율, 용적률, 방화구획 적용, 단열 기준, 건축물 대지 경계선 이격 조건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방화지구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일수록, 1층의 외부 벽 유무가 곧 방재 성능 확보 여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벽면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설계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 벽면적 산정 기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벽’의 정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나 각 지자체의 건축과에서 발행하는 지침서를 통해 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둥만 있는 구조는 벽으로 간주되지 않음
    •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경우 1층의 벽면적은 0으로 산정됩니다.
    • 따라서 건폐율 적용 시 해당 면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일부 마감재(유리, 철재 난간 등)가 시공된 경우
    • 기능성(차폐, 방화, 단열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내화 성능을 가진 가림막이 일정 높이 이상 설치된 경우, 방화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주차장으로 활용될 경우 이격 기준 중요
    • 인접 대지와의 거리나 도로와의 접촉 여부 등에 따라, 개방된 외부 공간으로 간주되어 공개공지나 기타 완화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한 현장에서는, 필로티 구조 1층을 주차장으로 설계했지만 주변과의 이격거리가 부족하여 일부 벽체를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 계획이 수정되었고, 방화구획 기준을 새로 적용해야 했죠.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외장 마감재의 난연 성능 부족으로 인해 방화벽으로 인정되지 않아, 벽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구조적 판단이 아닌, 마감재의 재질, 두께, 설치 방식까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건축사·시공사·감리자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

벽면적 산정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공 단계나 준공 심사에서도 재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법령 해석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건축사만의 판단이 아니라 감리자, 구조기술사, 시공사 간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 정리하며

필로티 구조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심미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법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특히 1층의 벽체 여부는 단순한 설계 요소를 넘어서 방재, 구조 안전, 인허가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벽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설계 중인 건축물이 필로티 구조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할 관청의 해석을 사전에 확인하고, 벽체 계획을 포함한 구조 검토를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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