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개수수료 #전세재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권리 #부동산계약연장 #중개보수 #티스토리부동산정보 #재계약수수료 #임대차갱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때 중개수수료는 꼭 내야 할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때, 중개수수료는 꼭 내야 할까? 2년 전, 저는 서울의 전세 빌라에 입주하면서,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서 주변에서 “그거 행사하면 중개수수료 안 내도 된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막상 실제로 적용하려 하니,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 뭐죠? 꼭 알아야 할 핵심 타이밍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계약이 끝나갈 때, 한 번에 한해 추가로 2년 거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단, 무턱대고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야 효력이 생기거든요... 이전 1 다음